
당진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당진시와 시장상인회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당진시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당진시장공영주차장 이용률은 29.71%에 그쳤다. 2층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은 거의 없다.
실제로 기자가 취재를 위해 지난 16일 당진시장 공영주차장을 방문했을 때도 2층에 주차된 차량은 없었다. 40분이 지나도록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없었다. 그러나 주차장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시 견인된다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이 줄을 지었다.
주차장 관리인 정모 씨는 “장날을 제외한 평일 하루 평균 30대가 주차를 한다”며 “월차로 주차하는 차량 50대를 포함해도 전체 주차가능 면적에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현재 당진시장 공영주자창은 1급지(읍·동지역)로 30분 기본 주차요금이 400원이고 10분 초과시 마다 200원 씩 추가되며 6시간 초과 1일 주차요금은 7000원이다. 당진시는 주차요금을 낮춰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급지를 2급지(면지역)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급지로 조정될 경우 30분 기본 주차요금 300원, 10분 초과시 100원 추가, 6시간 초과 1일 주차요금은 3600원으로 낮아진다.
당진시 교통항만과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며 “시장 최종 승인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특별법 19조에 다르면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자체가 개설, 관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당진시장상인회도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기본 무료 주차권 발행을 시행키로 했다.
정제의 당진시장상인회장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30분이면 장을 본다”며 “그동안 설과 추석에만 발행하던 기본 무료 주차권을 한 달 또는 두 달마다 상시적으로 발행해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나눠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인회 조합 소속 상점 220여 곳에 기본 무료 주차권 일정량 나눠줘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리겠다는 것. 당진시장 상인회는 이달 중으로 임원진을 꾸리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제의 회장은 “주차요금 완화, 무료 주차권 시행 이외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