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시화로 유기동물 2년 새 4배 증가

전국에서 한해에만 10만 마리에 가까운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 당진에서도 작년 160건의 신고로 210 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됐다. 실제 버려지거나 길을 잃은 동물은 그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 수는 당진의 급격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종합동물병원에서는 작년 한해 150여마리의 유기동물이 보호받았다. 2010년 35마리와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충남종합동물병원의 최윤경씨는 보호센터를 찾는 유기동물 증가이유에 “주인의 무책임으로 더 많이 버림받고 있는 현실도 있지만, 시민들의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도 한 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150마리 중 140마리가 새 주인 만나

유기동물들은 주로 시민들의 민원신고를 통해 경찰, 소방서, 시청 등에 의해 구조 받아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오게 된다. 동물들은 열흘간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받는다. 시에서 물과 사료, 최소한의 치료비 등을 지원해준다.

“가끔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을 요하는 동물들이 있지만 수술비는 지원이 안 돼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지역에서는 모든 유기동물에게 중성화수술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당진은 이런 부분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열흘간의 보호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에서 동물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고 관련절차에 따라 동물애호가나 동물보호협회에 기증, 인도, 분양하게 된다. 당진의 유기동물 분양은 활발한 편이다. 당진시민이면 누구나(미성년은 부모님의 동의필요)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남종합동물병원에서는 작년 150마리 중 140마리가 새주인을 만났다.

당진 유기동물보호센터 3곳 운영 중

최윤경 씨는 분양의 문제점에 대해 “절차가 간단하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분양받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감시 감독 기관도 부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간단한 유기동물 분양으로 인한 유기동물 재양산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현재 당진에는 충남종합동물병원, 당진종합동물병원, 거산종합동물병원 세 곳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중성화수술, 질병과 유기동물 예방 효과

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선 그 발생 원인부터 짚어보아야 한다. 최윤경 씨는 “기르려는 책임감, 잃어버린 후에 찾으려는 책임감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성화 수술은 기존의 부정적 인식과 달리 질병과 유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유기동물의 예방을 위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다. 당진시에서는 동물등록제 유예기간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종시 대처 방법

1.실종현장 확인 실종된 장소와 그 부근을 신속히 이동하면서 탐문한다.

2.전단지 돌리기 실종지역에 전단지를 집중배포하며, 가능한 반경 1km까지 배포한다.

3.방문과 연락확인. 실종장소 주변 각종관공서, 동물병원, 애견샵 등을 방문해서 확인후 전단지를 전달한다.

4.인터넷 활용 주요 웹사이트에 실종신고를 해두고, 구조(보호)신고를 확인한다. 유기동물공고를 매일 확인한다.(APMS, http://www.animal.go.kr/)

5.원점에서 재점검 주변을 겉돌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점검한다. 점차 점검지역을 확대한다. 구조시 대처방법 며칠 이상 늘 같은자리에서 배회하고 있다거나, 청결상태가 좋지 않은 동물은 유기동물 혹은 길 잃은 동물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기동물로 판단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한다.

구조시 대처 방법

1. 가까운 동물병원에 들러 피부병 등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그리고 임시보호하면서 주인을 찾는데 힘쓴다. 임시보호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당진지역 동물보호센터: 충남종합동물병원, 당진종합동물병원, 거산종합동물병원)

2.개를 구조한 경우, 원주인이 쉽게 알아보기 위해 반드시 구조당시의 모습을 사진 찍어 둔다.

3.인터넷의 실종신고 글들을 확인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분실신고도 확인한다. 만약 주인으로 생각되는 글을 발견했다면 바로 연락을 취한다.

6.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주인을 찾아 주기위해 노력한다.

출처: 동물보호센터(http://www.angel.or.kr)

전수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