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주) 아산만공장이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부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루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 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에 따르면 동부제철은 6가크롬, 구리, 카드뮴, 밥, 시안 등의 특정물질을 허가 받아 배출하고 있었으며 비소에 대한 추가·변경신고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동부제철은 0.062mg/l를 배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배출내역과 배출량으로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폐쇄·사용중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이들 물질은 미량으로도 국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2002년부터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가 소홀했던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비소는 미량으로도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맹독성 원소”라며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6가크롬 등 허가된 특정수질유해물질들도 지역 내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끼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비소는 황화물 상태로 여러 광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생물 생활권에도 비교적 높은 농도로 들어있어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소다.

당진시청 환경감시사업소 김종현 담당자는 “환경부의 최종 지침에 따라 동부제철에 대한 개도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제철 환경안전팀 신환승 팀장은 “환경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전해지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