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삼화리에 위치한 환영철강이 무단으로 진출입로를 만들어 사용해 당진시로부터 시정조치를 처분 받았다.

환영철강은 공장 옆 부지에 3~4년 전 설립한 물류창고와 공장 출하2문을 직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은 진출입로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해왔다. 출하2문에서 물류창고로 이동하는 작업 차량은 무단으로 만든 진출입로를 통해 주민들이 통행하는 마을안길을 가로 질러 차량을 운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3일 석문면에서 당진 방향으로 트랙터를 운행하던 한 주민과 길을 가로 지어 가던 작업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의 아내 김유나 씨는 “환영철강이 무단으로 작업차량만 오갈 수 있도록 차 크기만큼만 벽을 뚫어 도로를 가로 질러 운행해왔다”며 “벽으로 가려져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은 도로를 오가는 작업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 위험이 있어 늘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환영철강 앞에서 피해자 가족과 당진시 허가과, 환영철강 담당자와 해당 부지의 토지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가 되는 진출입로 현장을 방문한 당진시 허가과 측은 “해당 진출입로는 환영철강이 최초 허가 계획 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라며 “특히 이 구간은 완충녹지에 해당돼 길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영철강 관리팀에서는 “당진시와 협의해 법적으로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