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조류인프루엔자(AI) 관리

축사 안팎과 기구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농장의 차단방역시설을 확인하고 야생동물이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와 출입문을 점검한다.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한 뒤 출입해야 한다.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하고 출입을 기록하는 출입자 대장을 비치한다.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FMD·HPAI) 발생 국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을 방문하지 말고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 시설 출입을 삼가야 한다.

가축 사양관리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축사 주위의 축대 등 붕괴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보수하여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축사주변은 깨끗이 청소한 후에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봄철에 날씨가 풀렸다고 보온시설을 제거하면 새벽에 계사(닭장)온도가 떨어져 생산성이 낮아지므로 방한설비를 서서히 제거해 낮과 밤의 계사 내 온도 차가 10℃ 이상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날씨가 풀리게 되면 닭의 사료섭취량은 늘어나게 되므로 육성계나 산란계는 체중을 적절히 유지시켜서 사료급여량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축 위생관리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와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고 감염 가축을 발견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황사가 예보되면 축사, 사료 등이 황사먼지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황사가 끝난 후에는 시설과 가축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