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천면 성상1리 A씨의 창고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소방서의 늦은 출동으로 진화가 늦어졌다는 민원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화재가 일어난 A씨의 창고에는 올해 농사를 위해 보관해 놓은 농자재를 비롯해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어 왔다. 읍내동에서 일을 보고 있던 A씨는 오후 3시28분 경 화재소식을 전해 듣고 창고로 돌아왔다. A씨가 화재 장소에 도착했지만 소방서에서는 아직 출동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는 자신의 창고 3개 동 중 1개 동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화재진압에 나섰으나 불길이 번져 창고 3개동이 모두 탔다.
화재신고는 이웃주민을 통해 오후 3시 29분 경 당진소방서에 접수됐고 오후 3시32분경 예산소방서와 합덕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지 약 15분 만에 도착해 불길은 A씨의 창고 3개동은 물론 인접해 있는 주민의 주택까지 불이 번질 위험 속에서 진압됐다.
A 씨는 “늦은 출동으로 인해 화재가 창고에 번지고 인근 주택 벽면의 한쪽면이 검게 그을렸다”며 “피해자가 당진에서 면천으로 넘어오는 시간 보다 늦게 출동한 소방서의 대응력과 타 지역인 예산소방서에서 출동이 이뤄질 정도로 소방 인프라가 부족한 점에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당진소방서는 현재 당진과 합덕, 송악, 석문, 신평 등 5개 119안전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면천면의 경우 합덕119안전센터가 화재진압을 담당하고 있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면천면 성상1리의 화재에 앞서 고대면 당진포리 창고화재와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버스 화재로 인해 화재진압차량들이 현장에 몰려 있어 직접 출동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출동이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화재신고 접수 후 합덕119안전센터에서 출동이 이뤄져 화재확대를 저지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건물 등에 가려져 합덕119안전센터에서 진압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오해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소방서의 조사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A씨는 66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화재지역이 전소된 상황에서 발화지점 소실이 심각하게 진행돼 화재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A씨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농약 및 화재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지지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보상 및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