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서 작성 대행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고 있다.
당진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신고도서와 서류작성 등을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작성함으로써 처리기한 단축과 비용절감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1회 방문 민원처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도서를 작성하기 위해 설계사무소나 관련 부서를 별도 방문해야 했다. 구비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기도 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설계도서 대행 서비스를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하는 시민들이 적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