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대비 짜장면 13.6%, 커피값 25%인상

법적인 통제수단 미흡, 행정규제도 한계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나 법적근거 및 통제수단이 미흡해 물가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9%, 개인서비스요금 9.5%안에서 관리방침

을 세웠다. 이조차 연초의 5%선에서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는 벌써 두자리수 물가인상을 추측하기도 한다. 연초에는 휘

발유, 밀가루, 설탕, 등 주요 원자재와 기본 생필품의 가격인상에 국한됐으나 지난달부터 각

종 파생상품, 즉 고무장갑, 부탄가스, 요구르트, 보리차, 치약 등의 가격인상이 줄을 잇고 있

으며 목욕료, 중식, 커피 등의 개인서비스요금도 인상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연초에 재정경제부에서 조사한 주요 생필품 물가변동 추이에 따르면 밀가루는 50%, 설탕

은 43%, 식용유는 27%가 상승했으며, 파생상품중 고무장갑은 33%, 보리차는 35%, 치약은

23% 상승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개인서비스요금도 당진군내 97년 12

월말 대비 98년 3월 현재, 짜장면은 13.6%, 커피는 25%, 목욕료는 21.7% 인상되었다.

물가안정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연초에 공공요금 동결 등의 물가안정종합대

책을 발표하였으나 물가통제수단이라고는 물가안정법에 의한 매점매석단속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 출고 조절행위 재판매가격 지정 등을 통한 물가인상 단속이 고작이다. 이나마 실

제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이 갖고 있어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소비자물가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나 개인서비스요금을 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당진군은 군가격 목표를 정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목표가격 이상

받는 업소는 신고를 접수받아 원가를 분석하여 1, 2차 시정 권고하고 그래도 내리지 않을

경우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물가관리업소를 지정, 카드로 만들

어 한달에 두번씩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얼마만큼이나 효력이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당진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전에는 가격이 신고제였으나 지금은 자율화되어 있을 뿐아니

라 자유시장경쟁체제하에서 가격을 올렸다고 무조건 행정규제를 통해 물가를 억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지금과 같이 어느때보다 자유시장경제원리가 중시되고 있는 시기에 행정규제 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진군에서는 군민의식개혁과 함께 주민차원의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직장인들이 협의체 등을 구성해 싼 업소를 이용토록 한다거나, 다른 곳보다도 싸

면서 품질좋은 곳을 군보나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격인하를 유도한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