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기사랑 축하 지원 사업’을 8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아기사랑 축하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아기 탄생 축하카드 발송과 1인당 3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8월 1일 출생아부터 대상이 된다.
신청은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가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전달되며, 모자보건팀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해 축하카드와 육아용품 교환권을 발송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선진국 평균 1.6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노인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아기사랑 축하 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이 되는 시민은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