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주물단지 조성을 두고 다음달 5일 고등법원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면천면 주민들과 예산군 고덕면 주민들은 충남도가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의 계획요청을 승인한 것을 두고 충분한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충남도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공판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주장해 온 주물단지 설립 반대의견을 확고히 하고 충남도의 계획요청 승인을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김영배 대표는 “주민들이 그동안 고령군 다산주물단지를 방문하는 등 재판과 주물단지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주민들은 반드시 소송에서 이기길 원하고, 그렇게 되길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사업시행사인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사업예정지에 있는 나무를 베고 공사를 일부 진행하려 해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으며, 항의 이후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