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매각지 81ha 수의계약 공고했다 신청자 몰리자 경쟁입찰로

해당마을에 분양사실 알리지도 않아 ‘특혜의혹’ 시비

대호간척 농지분양이 지난 3월 21일자로 일부 마무리된 가운데 이른바 ‘자투리땅’으로

불리는 일반 매각지에 대한 농진의 분양방침이 일관성이 없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진대호간척농업사업단에 따르면 일반 매각지는 돌, 바위 등이 많아 개답을 하지 않았던

농지나 수로 등을 내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산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당진, 서산의 60개 마을

에 총 81ha가 존재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 땅을 제외지 또는 공유지라 부르고 있으며 지난 90년 간척농지에 대해서는 일

시경작자를 지정한 것과 달리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방치해 놓았었

다.

그런데 전체 일시경작지의 1/4에 달하는 이들 토지에 대해 농진대호사업단은 지난 2월 5일

자로 발표된 분양공고에서 일반매각지로 분류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당마을에 거주하는 주

민들에게 분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과는 달리 사업단은 분양신청자가 몰리자 뒤늦게 2인 이상이 신청할 경

우 경쟁입찰로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 방침을 세우기 이전에는 추첨으로 분양대상

자를 결정한다고 밝히는 등 시종 일관성없는 대책을 내세워 지탄을 받았다.

게다가 대호지·석문면의 일부 마을에는 이러한 토지가 한 필지에 수만평이 되는 경우도

있어 땅 한평이라도 더 소유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경쟁이 예상됐음에도 애시당초 수의계약

방식을 택해 특혜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사업단은 일반 매각지가 있는 해당 마을에조차 분양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결국 연

고권을 주장하는 특정인들에게 국가소유의 땅을 임의로 분양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이 당초의 분양방침이 현실성과 원칙을 상실하자 일반 매각지가 있는 각 마을에서는

연고를 주장하는 이들과 이 땅을 분양받으려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된데다 이 과정에

서 분양신청을 단독으로 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사례비를 요구하는 브로커들까지 개입하

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농진대호간척농업사업단의 관계자는 “분산토지의 경우 쓸모있는 땅도 있

고 그렇지 못한 땅도 있어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것이 농림부의 방침”이라며 “신청자격

이 있는 해당 마을에 정식으로 공고하지 않은 것은 굳이 알리지 않아도 주민들이 잘알고 있

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사업단은 지난 2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이주내에 1인이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는 예정가

격으로 분양하고 2인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로 매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