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A씨는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 처분돼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돼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근저당 설정액에 우선 배당하는 것까지는 이해했다. A씨는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거래처에 체납세금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이 먼저 배당되는 것은 납득되지 않았다.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해 변제받는 건가요?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한다면, 답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체분비 우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처분금액 중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해 징수한다.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우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합니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 보다는 우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