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독재에 반대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인명진(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67) 목사가 39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달 22일 유신에 반대하다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인 목사에 대한 재심(2011재고합36)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진이 고향인 인 목사와 함께 김진홍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해학 목사 등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인 목사 등은 1974년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하며 서울 종로구 기독교 회관에서 시국 기도회를 열었다가 불법 구금됐다. 비상보통군법회의는 인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같은 해 판결이 확정됐다.
인명진 목사는 “원래부터 무죄인 사건이며,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를 통해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1호는 1974년 1월8일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선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