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시정질의 자료에 의하면 지역내의 산재사망은 2011년 14명, 12년 15명 이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언론지상에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은 우리사회가 일하다가 죽는 사건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고 있거나, 계속되는 사건으로 무감각해졌음을 뜻한다.
지난 5월 10일 새벽 2시경 현대제철 제3전로 보수공사중 전로안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대제철기업살인충남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현대제철의 무리한 공기단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5월 27일 현대제철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고발하고 7월 15일 노동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그러나 모두 각하 또는 무협의 처분되고 8월 20일 당진경찰의 수사결과는 경영진을 제외한 총 14명이 구속·불구속 입건이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단순히 사업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직들이 지게 됐다.
사건의 경위을 파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하기 위함이다. 경위를 파악해야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원인을 제거하고 사건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
첫째, 공무원을 처벌해야 했다. 산업안전 등에 대한 조사는 노동부의 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 산재사고를 방지하도록 권고하고 강제하는 권한도 공무원에게 있다. 즉 공무원의 직무유기도 산업재해의 큰 원인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을 처벌해야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는 식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방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
둘째, 경영진 처벌과 업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 산재사고의 원인은 안전불감증과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경영자의 태도와 사회적 묵인에도 있다. 그동안에 경영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대부분 경제사범이었다. 그것도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국가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조기에 복권 되고는 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도 공기단축이 있었다.
3고로 건설의 공기를 단축하려면 3개의 전기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가동되도록 정기보수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로에 사람이 들어있는 동안에 가스배관을 연결할 수 밖에 없었다. 안전을 챙기면서는 경영자가 요구하는 시간과 생산량, 업무량을 도저히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파리목숨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전대책미비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할 적마다 처벌을 하면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복지부동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인도의 지방자치운동 구호에 “파수꾼은 누가 지키나”가 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도록 우리는 파수꾼 즉 공무원을 뽑고 그들에게 공권력을 줬다. 그런데 양떼를 지키는 파수꾼이 늑대와 결탁해 늑대와 싸우는 대신에 적당한 선에서 양을 내어주면서 평화롭게 지낸다면 어찌할 것인가?
즉 파수꾼을 감시하는 양들의 눈과 파수꾼을 교체할 수 있는 양들이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늘 가장 약한 양, 함께 싸워줄 친구가 없는 양부터 먹잇감이 된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서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해야한다. 또 기업주는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의 공무원들은 그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