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자, ‘군내 폐기물만 반입’ 단서붙여

㈜한미환경, 3만9천m2에 지정폐기물 매립

지난 94년 전군민의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지정폐기물(종전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이 송악면 아산국가공업단지내에 들어서게 됐다.

당진군은 지난 3월 19일자로 사업장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한미환경이 신청한 고대공단내 지정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한미환경측과 ‘영업구역은 당진군 관내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원협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환경은 송악면 아산국가공업단지 고대지구내 3만9천m2(1만1천여평)에 총사업비 1백억여원을 들여 향후 16년간 65만m3 용량의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게 된다.

한미환경측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70억원중 8억7천만원을 폐수처리시설공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미환경은 지난해 10월 허가청인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아 당진군에 건축허가신청을 낸 바 있는데 군은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 수질·대기오염 및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군민여론에 밀려 건축허가를 미뤄오다가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허가신청 5개월만인 이날 마침내 허가를 내주었다.

한편 주민들은 일단 군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반입, 처리하기로 한다는 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미환경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여부에 여전히 회의를 품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