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해직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내노조 지위 박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전교조탄압저지 당진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당진정보고 앞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전교조탄압저지 세종충남공동대책위원회가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사수 결의대회를 벌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김현수 주무관은 “교육부 방침을 준수하는 한에서 전교조와 교육부의 중간 입장에서 서로의 상황을 봐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충청남도교육청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관련 핵심 사안
-198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범
-1999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
-2010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시정 명령
전교조, 고용부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2012 고용부, 두 번째 규약 시정 명령
-2013 1월 23일 전교조, 고용부의 두 번째 시정명령 불응으로 검찰송치(계류중)
10월 8일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 출범
10월 16일 전교조 탄압 반대 선언 및 기자 회견 개최
전교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 조합원 총투표 시작
10월 18일 총투표 마감. 고용부 시정명령 거부 입장 표명
10월 24일 고용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전교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
1.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들과 단체협약 교섭·체결권 상실
2. 정부가 지원한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원 반환
3. 정부의 사무실 비품비·행사 지원비(연간 5억 원)중단
4. 노조 전임자 77명 학교로 복귀
5. 조합원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 징수를 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