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송전탑 대책위원회(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서산시 팔봉면 송전탑반대 주민대책위원회·당진화력-북당진 송전탑 대책위원회·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충남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송·변전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대책위는 △기존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 및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 △송주법(안)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발전소로 인한 피해와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는 별개이므로 이 조항을 삭제할 것 △보상대상과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것 △근본적으로 지금의 전력시스템과 송전선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계류 중인 송주법(안)에 따르면 공사완료 후 2년이 지난 기존 송전선 주변지역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새로 건설될 송전선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과 지원을 한다면서 기존에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특히 154kV 송전선은 보상과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자의적으로 보상대상과 보상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765kV 송전선의 경우 재산적 보상 청구 범위를 최외선에서 80m까지 제시됐으나, 국회 계류 중인 송주법(안)에서는 33m로 축소됐다. 또한 345kV 송전선의 경우에도 20m로 제시한 것을 13m까지 범위를 한정시켰다.

대책위 측은 “문제점에 대해 보완없이 송주법이 졸속으로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감행하겠다”며 “비민주적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고압 송전선 건설과 석탄화력발전 방식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