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법 2년 연장에 대해 철회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내용 중 경제자유구역 일몰기간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19일 제출했다. 하지만 본지 제990호 보도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면서 김 의원은 법안 철회를 고심 중이다.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할 당시 황해청이 중국계 기업인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만 망설이고 있다고 해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해청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법안취소를 요구하면 즉각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