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남산에 안테나 설치, 난시청 해제했으나 MBC, SBS 등은 여전히 안나와

주민들-유선방송 수신료·시청료 이중부담 ‘반발’

한국방송공사(KBS)가 지난해 당진읍 남산에 무인 TV안테나를 설치하면서 당진읍내 4천6백가구에 3월부터 시청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작 타 방송은 여전히 난시청이어서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

KB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남산에 설치된 무인 TV안테나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행정리와 사기소리를 제외한 전지역이 난시청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난시청에서 해제된 4천6백가구에 매월 TV수신료 2,500원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KBS와 EBS방송만이 난시청이 해소됐을 뿐 타방송은 아직도 난시청으로 남아있어 대다수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유선방송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선방송을 끊고 TV를 시청하려면 옥외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데 난시청 해제 이후 유선방송 이용을 중지하고 옥외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읍의 삼성서비스에서는 “옥외 안테나를 설치할 경우 4~5만원이 소요되며, 또 막상 설치한다 해도 타방송은 시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옥외 안테나 설치신청은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말한다.

또 당진유선방송에서도 “난시청지역 해소 이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타 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이유 때문인지 이용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시청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TV수신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많은 시청자들은 유선방송료와 TV수신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즉 유선방송 이용자는 유선방송료 4천원에 TV수신료 2천5백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워진 가계에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읍내리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주민은 “타방송 채널의 난시청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유선방송 이용은 어쩔 수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이용자들 모두 TV수신료를 납부하게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진읍 채운리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은 “지금과 같이 다양한 취향과 개성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한 두방송만 시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일이다”라고 하면서 “난시청 해소라는 것이단지 한 두방송만 해당된다면 그것은 난시청 해소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한편 홍성KBS에서는 “KBS로서는 난시청지역을 해소했기 때문에 TV수신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유선방송 이용자는 종일 방송과 타 채널 시청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타 방송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무인 TV안테나에 부속시설을 하면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