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신탁에서 신축 중인 당진채운코아루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벌금이 부과됐다. 당진군청 환경과 환경감시팀 박재근 담당자 등 2명은 지난 4일 채운리 건설현장 맞은편의 한중아파트에 사는 이모씨의 민원이 신고되자 경찰관 등의 입회 하에 현장 확인조치에 들어갔다.
오전 9시53분부터 9시58분까지 측정한 결과 69.5데시벨로 측정돼 기준인 70데시벨을 넘지 않았으나 10분 뒤 시행한 2차 측정에서는 71.2데시벨인 것으로 확인돼 기준치를 초과했다.
군청 환경과 박재근 담당자는 즉시 건설현장사무소로 연락해 건설기계를 모두 정지시킨 상태에서 배경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건설기계가 없는 상태의 소음을 측정해 공사현장의 소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
측정 결과 배경소음을 감안해도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판단
을 내리고 당진채운코아루 건설현장에 벌금 30만원과 함께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명령이 내려졌다.
군청 환경과 박재근 담당자는 “코아루아파트의 경우 1차 위반이고 2차 위반시에는 벌금 60만원, 3차 위반시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4차 위반시에는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당진채운코아루 건설현장사무소의 김재균 소장은 “소음저감을 위해 방진막과 천막을 설치했다”며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