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문상) 직원 A(여·37세)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본지 1001호 참고)
A씨는 가짜로 공사계약 서류를 만든 뒤 수 십 차례 자신의 통장 등으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46차례에 걸쳐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공금 4억 원을 빼낸 뒤 자신과 아들 명의의 통장 등으로 송금해 고가 의류를 구입하거나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횡령 당시 교육행·재정시스템인 ‘에듀파인’에서 9차례에 걸쳐 전자문서인 지출 결의서를 위조한 뒤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담당검사는 “현재 수사 중으로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