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철거됐다. 사전투표를 홍보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후보자 알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도의원, 도교육감 예비후보 등 현행 선거법의 맹점을 비집고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전투표 현수막은 각 예비후보자들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듯 하지만 후보자 이름을 홍보하는 데 쓰였다. 지정된 장소 이외에 설치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은 불법옥외광고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규제를 받지만 단속반원이 철거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붙고있는 실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전체적인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으로 일손이 부족해 특히 주말은 단속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사전투표 현수막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12년부터 도입된 사전투표 독려제도가 선거운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선거운동이 아니기에 현수막 수와 게재 시기 등에 대한 제한도 없고,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비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일부 후보들은 사전투표 현수막을 이용해 이름부터 알리자는 ‘물량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정된 게시대 이용을 독려하지만 제재가 마땅치 않아 불법이 줄지 않는다”며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더 가열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로운 투표제도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였는데, 이런 식의 폐해가 일어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한 것 같다”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