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부투자기관 정보도 당진군에 요구 가능

비공개대상 규정 모호, 공무원 ‘자의적 해석’ 우려 여전

올부터 당진군민들은 당진군의 행정정보 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정부투자기관의 정보공개도 당진군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당진군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 당진군의 경우는 민원실, 각 읍면의 경우는 총무계에서 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라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한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르면 좥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좦고 되어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전까지 의거해왔던 당진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및 시행규칙은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 법률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비공개대상이 이전의 군행정정보공개 조례와 마찬가지로 모호하게 되어 있어 해당 단체가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할 여지가 있어 자칫 이 규정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개여부가 15일이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할 수 없을 때 다시 15일이내에 결정하며 또한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원하는 정보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