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과 25일, 이틀간 당진청소년문화의집과 합덕청소년문화의집,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소방안전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소방시설 사용점검 등에 관한 소방안전 교육과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홍주연 씨는 “화재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과 대피요령을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의 소감을 전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인 이상 기업체라면 반드시 1년에 1번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