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이 제정·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대기업 등에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타인의 기술열람 로그인 기록을 중소기업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평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구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김동완 의원 일문일답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전체 근로자 중 86.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국가 경제와 산업계는 대기업이 중심이 돼왔지만 이제는 약육강식의 기술탈취와 기술유출이 만연한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때라고 생각했다.”

이 법안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이번 법률안 통과는 기술모방형 경제에서 기술창조형 경제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선진국으로 가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지원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경쟁 플랫폼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