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올해 17억5000여만 원을 투입해 농작물 재배면적 2080㏊에 해당하는 사업량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정부지원기준은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로, 전체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품목별 가입 대상은 벼, 고추,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14종(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호박·부추·시금치·풋고추·장미·국화·파프리카·상추·멜론)이다.
벼의 경우 재배면적이 4000㎡ 이상, 고추는 1500㎡ 이상 돼야 하고,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 단동하우스는 1000㎡ 이상,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 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유리온실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다.
수박, 딸기 등 14종의 시설작물은 농업용 시설물 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이 가능지만, 유리온실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유리온실하우스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품목 중 고추(마감)를 제외한 나머지 작물은 30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벼의 경우에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뿐만 아니라 특약을 통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같은 병해충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