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인기 별로”
농협, 계약목표 113농가중 44농가만 계약
“보험료 부담 큰 반면 보장확률 낮다” 판단해
태풍이나 우박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해 올 3월부터 사과·배에 한해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보장확률이 낮다는 농가들의 판단으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재해보험을 취급하는 군내 각 농협에 따르면 4월16일 현재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협이 올해 계약목표로 정한 113농가 중 44농가(배26, 사과18)로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합덕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과수농가가 많은 송악, 순성, 신평 등은 송악 2건, 순성, 신평 각 5건 등으로 오히려 적었다.
이같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 부담이 연간 적게는 30여만원에서 많게는 1~2백여만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큰 반면 보장확률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순성농협의 담당자 유혜정씨는 “농가마다 과수원장을 만들고 보험료를 산출해 가입 설득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여서 농가들이 보험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반면 피해율이 20~30% 이상 되어야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농협 담당자 김응숙씨도 “지난해 태풍피해가 컸기 때문에 농민들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해줘도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50만원에서 많게는 2백만원선까지 산출돼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며 “정부지원비율을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민들은 70% 보장형과 80% 보장형 두가지 상품이 있는 이 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경우 보험가입 농가에 조건없이 보장해 주지 않고 일정 비율이상의 피해를 본 경우에만 보장이 되는데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순성에서 3천평의 배농사를 짓는 유모씨는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이 돼야 하나 현행 재해보험은 20% 이상, 30%이상 재해를 입었을 때만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보장을 해준다”며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율의 많고 적음을 떠나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당초 4월15일까지로 보험가입 신청기간을 정해놓았으나 가입실적이 저조하자 4월30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