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주거·교육·교통 등 사회적 필수 재화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필수 재화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

곧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공재로 규정한 부문들에 대한 정부개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공재의 범주는 사회적 구성원이 ‘누려야할 권리’에 속하는 분야들이다. 그럼 문화도 하나의 권리, 공공재가 될 수 있을까?

21세기 들어 공공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데, 전통적 개념의 범주인 의료·교육·주거·교통·통신 등에 문화예술을 삶의 필수적 재화로 규정해 공공재의 범주에 넣고 있다. 문화예술이 공공재로 인식되면서 그 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방식이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공공재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7조에서 나타났는데, 문화생활을 교육 등과 같이 인간이 소유해야할 하나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UN 산하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도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문화보고서(World Culture Report)>에서 “국가의 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권의 신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문화예술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68년 ‘인권으로서의 문화권 회의’에서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사회구성원에게 보장된 노동권, 여가권, 사회보장권 등에 이어 문화권(Cultural Rights)의 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1970년 베네치아에서 열린 ‘문화정책의 제도,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화발전이 사회진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문화발전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소유해야할 권리다. 이는 문화예술은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인 이유로 문화향유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