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당진낙협 조합장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다. 당진시대 제1023호에서 보도한 내용 중 이경용 조합장이 서면 인터뷰를 통해 육성우 목장 조성과 관련해 언급한 주장은 한 마디로 주민을 우롱하는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 이경용 조합장은 “냄새가 나면 즉각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했다.(지난달 11일 송산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배부한 유인물 24쪽에는 ‘냄새로 인해 민원발생시 사업 중단’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지 살펴보겠다.
해당 사업의 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 등으로 이뤄진다. 사업 허가 및 취소권자도 행정기관이다. 사업이 시행된다면 육성우 목장 예상부지에 이미 논으로 조성돼 있는 땅 4만여 평을 흙과 자갈로 매립하는 공사가 착수될 것이다. 이후 축사·방목장·사무실·체험관 등 계획된 시설물이 들어설 것이다. 이 조합장이 말하는 ‘냄새나면 즉각 철수’ 라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그 모든 공사가 완공돼야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조합장은 임기가 한정된 일개 조합장 신분이다. 그렇다면 이 조합장이 말하는 ‘즉각 철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조합장에게는 있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그동안 쏟아 부은 국민의 혈세로 투자한 사업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사업을 철수하는 것에 따르는 또 다른 천문학적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합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례한 발언을 하는지 주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조합장은 육성우 목장 조성 방식을 ‘임대’에서 ‘매입’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방식이라도 되는 양 주장하고 있다. 만약 매입이 성사된다면, 그 이후 개인은 물론 다른 단체 등에서 너도 나도 농지취득(매입)을 하게 될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이 조합장은 주민들이 이번 육성우 목장 건립 이후 다른 축사들도 들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진낙협 이사회를 통해 육성우 목장 이외에 어떠한 시설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입주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결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이 조합장 주장대로 당진낙협 및 이 조합장이 임의대로 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당진낙협이 추진하려는 축사는 차치하더라도, 방대한 면적의 방목장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냄새는 또 어찌할 것인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번지는 냄새와 폭우 시 넓은 방목장의 분뇨가 그대로 석문호나 인근 농토 등으로 유입되는 것에서도 그저 ‘최첨단 시설’을 짓겠다는 것 뿐 충분한 설명이 없다.
당진낙협의 조합원 358명 중 당진지역 조합원은 고작 144명이란다. 절반도 안되는 40%의 당진지역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장차 주거환경 등 발전에 장해가 되는 육성우 목장을 짓고자 불특정 다수의 송산면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이 조합장은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원가 개념인 위탁사업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이미 가축분뇨공동처리장 등이 있는 이곳에 반드시 목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말장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위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몇몇의 조합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송산면 주민 등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으로 하든 위탁사업으로 하든, 주민들을 설득할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