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정 종교적 사유(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특정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은 일단락 매듭지어지게 됐으며,
현재 1,2심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규정을 두거나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권으로서 대체 특례를 주지 않고 형벌만을 주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종교적인 차별도 아니다”고 강조 했다.
이처럼 특정 종교적 사유나 개인적 확신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거나
대체 복무를 인정하는 발상은 위헌임이 확인 된 이상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장은 금지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부모세대들이 땀흘려 이룩한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세대를 위해 오늘의 세대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향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는 사실이며,
이를 위해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리띠 둘러매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음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할 유산은 아니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