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해결위한 조례제정 하나도 없어
공무원들, 의회 무시한 사업집행도 문제
7년간 민생해결 조례제정 전무
제2대 당진군의회가 지난 19일 제55회 임시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9명의 의원중 4명만이 다시 뺏지를 달게 됐고 당선된 일부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혹독한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어 2대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냉엄한 평가가 아니었냐는 여론이다.
대폭 물갈이 된 3대 의회의 출발을 앞두고 2대 의회가 남긴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2대 당진군의회가 1대 의회에 비해 나이도 젊고, 학력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수준은 1대와 별 차이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지방화시대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예산결산 심의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함께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과 기능중 하나인 조례제정권이 3대째 의회를 준비하는 지금까지도 의회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고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하나도 없이 자치단체에서 제안된 것만 처리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대 지방의회가 지난해까지 처리한 안건을 보면 조례제정 22건, 개정 68건, 폐지 1건으로 모두 91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중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자치단체에서 제안한 것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위생쓰레기매립장 문제만 해도 시급한 민생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빗발치는 여론에 밀려 그때서야 중앙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했다.
물론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얼마 안되고 보좌관 제도가 안갖춰진 상태에서 조례제정을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나 성의도 없었으며 3명의 전문위원 활용을 통한 전문성 습득도 안되고 있어, 갖춰져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성실성·전문성 등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어 군정질문 횟수도 적고 그 내용에서도 정책·전문성 질의는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감사현장에서 내용파악에 급급해 하는 등 ‘준비된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지나치게 선거구 의식한 활동
공무원들의 의회 경시도
또한 군 전반적인 사업보다도 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만을 의식해 표얻기에 급급한 행동을 보이는 것도 지방자치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전 군민의 숙원사업은 뒷전인 채 마을 농로포장 한 건, 회관 한 동 더 짓는 것을 군의원의 의무인양 여기는 구태는 여전했다는 것이다.
군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무시이다. 모 의원은 “군 사업에 있어 일정 액수이상의 사업은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사후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잘못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로 인해 군의회에 추인받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결정된 것처럼 군보에 버젓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의원들의 전문성 습득노력 필요,
공무원들 의회역할 인정해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필요
군의원들은 해당 실과에서 몇십년간 근무해온 공무원들에 비해 전문성면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군의원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주민의 올바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 의회가 더이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눈치나 보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려면 자치단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소간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군의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이젠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의회의 권한이 매우 협소하더라도 주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만큼 그러한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의원들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주민이 선출한 대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자치단체와 의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의회에서도 주민참여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