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돼 학교발전기금으로
학부모에 내역 공개해야
그동안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던 학교측의 기부금 모집이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관하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운용된다.
당진교육청에 따르면 97년 12월과 98년 2월 각각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그동안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해왔던 각종 기부금 모집이 학부모 대표와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의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며 집행관련 세부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기금관리 및 집행상황에 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지난 8일 당진교육청 대회의실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원장 협의회를 새로 구성하여 당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최희택 위원장이 회장에 재선되었고, 순성중학교 한국현 위원장이 부회장으로 재선된 가운데 합덕초등학교 전광수 위원장과 송악초등학교 전영선 위원장이 새로 당선되었다. 감사에는 도성초등학교의 남기준 위원장이, 총무에는 한정초등학교의 안동책 위원장이 새로 선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