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기간이다. 농기계 사고는 교통사고와 농작업 사고로 구분된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농기계의 단독사고와 농기계가 사람·자동차·오토바이 등과 충돌 및 추돌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수확철(10~11월) 동안 32%가 발생한다.(사망자 140명 내외) 농기계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이 79%, 판단 잘못이 6.4%, 심신건강 상태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5.9%를 차지한다. 한편 농작업 사고는 작업준비 및 정비·이동·농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책
농기계 농작업 안전을 위해서 농작업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의식을 갖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농업용 기계와 기구의 일상적인 점검을 비롯해 적정한 조작 등을 통해 농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변 환경도 배려해야 한다. 또한 농작업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운기·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에 경광등을 붙이고 저속주행 표지판 및 작업기에 반사판을 부착한다.
특히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작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나, 병·부상·과로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사람은 농기계 농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해당 작업이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해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거나 연소자 및 숙련 작업자의 지도가 없는 미숙련자가 혼자서는 농기계 농작업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