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는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이 사업을 통해 산후조리 등 1주일간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출생증명서·산모수첩 등) △통장사본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등이며 당진시청 여성가족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350-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