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하지 석탄재 폐기물을 유통한 고려산업이앤씨(주)에 대해 당진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에서 법원에 취소처분을 신청했다.

송악읍 복운리에 위치한 고려산업이앤씨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정제해 레미콘 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다. 고려산업이앤씨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4년 충남 당진에 석탄회 정제설비를 완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저렴한 정제 ASH(석탄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년 동안 정제하지 않은 석탄재를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MBC 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석탄재를 정제하지 않고 ‘차 갈이’만 해서 레미콘 업체에 납품했다”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찌꺼기 버릴 데도 없고, 전기요금 나가고 그러니까 (정제 시설을) 안 돌리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운반 차량 운전기사의 말을 인용했다.

석탄재를 정제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만들 경우 품질에 균일성이 떨어져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 반드시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알게 된 당진시는 1월 1일부로 고려산업이앤씨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법원에 취소 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게 된다.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아직 당진시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답변서 제출 이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