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당진시 본예산이 6435억9815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인 5866억 원 보다 569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지난 22일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초 요구액인 6483억 원에서 47억4683만6000원이 삭감된 6435억 원(일반회계 5533억 원, 특별회계 902억 원)이 의결됐다.
황해경제구역 해제 지원예산 두고 분분
한편 삭감된 예산 47억4683만6000원 가운데 18억8580만 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송악지구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농·배수로 포장, 수도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의회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도에서 전적으로 주도한 사업이며, 해제까지에 이른 상황은 도가 책임져야 함에도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 등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삭감된 예산 가운데에는 당진시청 기업지원과에서 송악읍 부곡2리 주차장 조성에 약 2억5000만 원, 송악읍 복운1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 원, 저온저장고 설치에 3억 원 등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는 “사업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됐다”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곽신근 투자유치팀장은 “황해경제자우구역 지정으로 인해 6개 지역이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며 그동안은 기반시설에 지원되지 않았다”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해제로 개발제한이 풀려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마을에서 요구한 것을 토대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본예산에서 송악지구 주민지원사업비가 일부 삭감되면서 도비, 시비가 50%씩 확보해야 할 예산 가운데 당진시가 시비 30억 원을 추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비로 확정된 30억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곽신근 팀장은 “반납할 일은 없다”며 “사업 내역을 재조정하든지 타 사업 예산을 편성해 1차 추경에 재선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