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은 자녀 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세요.

포인트1.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 ⇒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공제대상 자녀가 2명까지는 1인당 연15만원씩, 2명 초과하는 자녀 1명당 20만 원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1명이면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은 50만 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포인트2.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소득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로 전환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 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로 전환됐습니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는 12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됩니다.

포인트3.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로 전환

월세액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 원 한도)의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없어졌으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

포인트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소비심리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가 적용됩니다.

포인트5.

부녀자 공제

적용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전과 같으나,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