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제2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부두 일원 매립지 분쟁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발의한 양창모 의원은 “정부는 아산만 일원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의 관할권을 인정하라”며 “삶의 터전을 국가 발전을 위해 헌납한 당진시민들에게 돌아 온 것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심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할권의 정당성을 재심사 하는 것은 자치단체 간 화합과 협력은 커녕 분쟁의 확산을 낳을 뿐이며, 분쟁은 항만과 국가발전에 심각한 피해만을 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당진시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당진시의회 성명서 전문]

정부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목적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가! 분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인가!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권을 심의하고 있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의 분쟁매립지는 과거 공유수면일 때부터 당진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당진시민은 아산만 일원에서 오랜 기간 소중히 가꿔온 삶의 터전을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납하였다.

그러나 피눈물 흘린 당진시민의 희생에 대한 정부의 대가가 당진시민을 우롱하는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심사라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당진시에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은, 아산만 일원에서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권에 대한 정당성을 심사하는 것인가!

국가 발전의 기초는 사회통합이며, 특히 평택·당진항은 지리적으로 경기도와 충남도의 경계에 위치한 항만인 만큼 항만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접 자치단체의 화합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진시 관할권의 정당성을 재심사하는 것은 화합과 협력은 커녕, 분쟁의 확산을 낳을 뿐이며, 분쟁은 항만발전과 국가발전에 심각한 피해만을 줄 뿐이다. 우리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긴 시간 분쟁을 겪으면서 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쟁의 결과를 다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정부의 편의적인 생각으로 침해받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며, 17만 당진시민과 당진시의회는 정부에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과, 분쟁의 확산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월 27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