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계 안쪽에 위치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평택에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최명수·박영규, 이하 대책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동안 당진에서 관리해 온 서부두 일원 매립지가 당연히 ‘당진 땅’임을 주장하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운동은 이달 말까지 시민 5만 명 참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책위는 이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송악읍부터 읍·면·동 연두순방이 시작되면서 순방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동참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평택·당진항 일원의 충청남도(당진시)와 경기도(평택시) 간 해상경계가 확정돼 이를 기준으로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부두 일원의 해상 매립지 일원은 본래 당진시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이어온 삶의 터전이었으나 평택·당진항 개발로 바다를 매립하고 삶터를 잃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만든 땅임을 주장하고 매립지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 됐으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평택시가 해당 지역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며 다시 분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