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는 김모(20세) 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해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4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