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가 마침내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다.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는 14개 읍·면·동의 이·통장들을 마을대표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와 동수로 지역공모위원을 선정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선정회가 가동돼 각 읍·면·동별로 공개모집 지원자들을 심사해 지역공모위원으로 결정했다.
과연 누가, 그리고 얼마나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으로 공모할 것인가라는 우려와 달리 총 272명 모집에 374명이 신청해 평균 1.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석문면과 합덕읍이 2: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송악읍, 당진2동, 송산면의 경우 1:1의 경쟁률로 가장 낮았다. 또한 여성들도 전체 신청자의 1/3을 차지해 참여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이·통장들의 권유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자발적인 참여가 주를 이뤘지만 이밖에도 주민자치협의회의 달라진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협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조례에 기반을 두고 있고, 위원들의 임명권자도 읍·면·동장이 아닌 시장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기능보다 문화나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주민자치협의회는 읍·면·동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와 관련해 협의 및 수탁 권한은 물론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읍·면·동별로 마을대표위원과 지역공모위원들이 모여서 협의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와 간사를 뽑고 고문을 추대하면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이 완료된다. 당진시에서는 읍·면·동별로 구성이 완료되면 출범식을 갖고 3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해 협의회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협의회별로 1:1 자문 멘토링(컨설팅) 협약을 체결해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와 주민자치센터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 사업을 공모해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기능)를 보면 주민자치협의회는 ①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및 지역갈등에 대한 협의·조정 ②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③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 사업 추진 ④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⑤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향후 협의회의 기능수행 여하에 따라 당진시의 지방자치는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협의회 임원선출과 관련해 읍·면·동별로 적합한 리더십을 갖춘 위원을 추대하면 좋겠지만 표결로 갈 경우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자치협의회는 출발부터 삐걱 거릴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 따라서 모든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를 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위원들도 다른 일보다 우선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져야 한다.
셋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에 당진형 주민자치의 의의와 필요성, 회의운영 방안, 갈등관리와 협상, 리더십과 팔로워십, 의사소통방식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넷째,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해 협의회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협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예산을 통해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협의회가 활성화되어 당진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되며 궁극적으로 당진시의 경쟁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