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내항이 모두 매립이 되면 당진 땅이 약 300만 평, 평택 땅이 약 290만 평, 아산 땅이 약 40만 평 정도 된다고 한다. 매립 면적이 넓은 만큼 평택에서 이를 차지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동안 경기도 평택시는 해상도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2010년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관할권 조정 신청을 해 지금까지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평택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예전부터 사사건건 태클을 일삼아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택시가 한 행위에 대해 몇 가지 알리고자 한다.

먼저 행담도 매립에 대해 평택시는 10만인 서명운동을 하여(행담도가 매립이 되면 평택시가 수장된다는 내용)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이에 따라 당초 12만4000평 매립계획이 7만4000평 규모로 축소돼 외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평택·당진항의 명칭은 당초에 아산항이었다. 당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르면 ‘항만의 명칭 및 위치’조항에 분명히 아산항으로 돼있었는데 갑자기 평택항으로 바꿔 버렸다. 이유인 즉 인천항이 경기도 속에 있었는데 인천광역시(당시 인천직할시)가 분리가 되면서 인천항이 없어지자 평택항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충남도나 아산시, 당진군에서는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아산시와 평택시 사이에 제방이 막히면서 아산호가 생겼는데 평택에서는 평택호로 불리고 있으며 국가기관에 꾸준한 어필로 지금은 여러 곳에서 평택호로 불리고 있다. 평택 쪽에 농어촌공사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호수에 대한 명칭이 없이 ‘호관리사무소’라고 간판을 붙였는데 전국에 호수에 대한 명칭이 없는 관리사무소는 여기밖에 없어 한마디로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다.

그리고 서부두에 업체가 들어오면서 공업용수가 평택에서 공급되고, 전기는 당진과 평택에서 들어오는데 평택에서 공업용수 공급을 끊어 버리겠다고 여론을 흘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생활용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만 공업용수는 아산 정수장에서 평택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산에서 끊어버린다고 한 적도 있었다.

또 도시가스도 평택에서 들여오려고 엄청나게 입주업체들에 압력을 넣었는데 입주업체를 설득해 당진의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평택항 쪽과 당진 땅 서부두의 업종이 배치된 것을 보면 평택은 컨테이너부두, 여객부두 등 클린카고로 되어있고, 당진 쪽은 시멘트부두, 양곡부두 등 더티카고로 되어있다. 이 또한 평택의 로비에 의해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평택시는 내항과 신평을 연결하는 연육교 계획에 대해 막대한 건설비가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계획을 취소하라고 줄기차게 압력을 넣고 있다. 또한 경기도청은 내 일처럼 평택시를 위해 앞장서서 뛰어주는데 충남도청은 도계분쟁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기도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 중 첨부서류에 경기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상도계 분석 책자가 있다. 당연히 당진에서도 분석서류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지만 전문가가 없어 하지 못한다며 전문 업체를 선정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도계 분쟁이지만 충남도에 의지하면 얻을 것이 없는 바 당진시에서 직접 뛰어야 한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매립지에 대한 경계분쟁은 2004년도 당진시-평택시, 2006년도 광양시-순천시, 2010년도 부산 강서구-경남 진해시,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분쟁이 있었다. 이들 네 곳 모두가 국립지리정보원 발행 해상경계선으로 관할권이 분할 귀속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에 분쟁이 발생해 결론까지 난 곳은 새만금 방조제 사건인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해상도계로 결정)이 있은 뒤로 김제시와 부안군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해 2013년 결론(대법원 2013.11.14. 선고2010추73판결)이 났는데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소한 것이 각하됐다.

판결문을 보면 당진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

그 내용 중 “관할 결정을 할 경우 당해 매립사업의 총체적 추진계획, 매립지의 구역별 토지이용 계획 및 용도, 항만의 조성과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립 예정지역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의 틀을 감안한 관할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관련 이익의 범위에 대해 5가지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견도 대법원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2010년 10월 27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관할 권한을 해상경계선으로 결정 했는데, 그 의견 중 “다만 향후 매립·개발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단계에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새만금 전체 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재설정을 포함한 합리적 구역관리 체계를 검토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보면 당진시와 평택시의 매립지가 경기도에서는 붙어있고 당진시에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와 행정효율 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에 주안점을 맞춰야 한다.

이번 분쟁은 두 자치단체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될 것이고,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서류를 보면 서부두 입주업체 종사자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전부 경기도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당진시의 의견에 서부두 입주업체들은 충남 당진시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서부두에 행정출장소를 설치해 우편배달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제설 서비스도 해주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에서는 기업 종사자들이 전부 평택에서 살고 있는 만큼 서부두가 평택시로 편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당진시에서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서부두 입주업체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각 분야별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에서 예시하는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류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판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그중 부산 신항만 북컨테이너 부두의 다툼을 잘 연구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부칙1조의 헌재 계류 중인 ‘헌재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 다음은 주민편의, 행정효율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출장소의 법적지위 부여, 소방출장소 설치, 항만운영 편의 시스템 제공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매립되는 내항은 연육교 건설이 있기 때문에 자동 해결될 것이다. 이 연육교는 당진에서 건의해 계획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항만계획에 의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반듯이 관철시켜야 당진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리고 기존 서부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 이미 매립지가 당진 땅으로 결정돼, 이는 지금 분쟁사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평택 땅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상도계의 경우 연접해 매립한 경우 연접한 지역의 관할에 속하도록 돼있다. 서부두의 경우 평택에서 연접하여 매립이 됐으면 평택 땅이 되었을 텐데 서부두가 독립적으로 매립이 돼 다행이 당진 땅이 됐다. 기존 당진 땅에 연접해 매립됐으므로 당연히 당진 땅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의 취지대로 설명한다면 동일한 토지이용계획 구역이 두 개의 자치단체로 나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므로 당진으로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