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회의를 지난 15일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논의했으며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해 집중 홍보키로 했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2012년 ‘장기기증 등록 및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3년에는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소를 비롯해 지역 내 공공기관 44개소에 장기기증 접수창고를 설치한 바 있다.

장기기증자로는 2011년 8명에서 현재 220명으로 증가했으며 당진시는 장기기증 확산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당진시보건소에 따르면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면 지역 내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