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시 농특세·교육세 면제
장애인 차량 먼허세도
올해부터 장애인 차량 면허세와 자동차 취득시 부과되던 국세가 면제된다. 도 납세편의를 위해 좥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좦를 천안시, 논산시 등 6개 시지역에서 운영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좥성실납세자 지정증좦을 수여할 계획이다.
좥성실납세자 지정증좦을 받은 법인은 서면조사로 세무조사를 대신하고 자금난을 겪을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기기한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제도를 적극 홍보, 지방세수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올 지방세수 목표액을 지난해와 비슷한 5천2백억원(도세 2천2백억원, 지방세 2천9백83억원)으로 정하고 전액 징수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과년도 체납액은 최대한 징수하고 현 년도 부과분은 전액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탈수,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특별세무조사와 부동산 일제조사 등도 강도높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