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_ 당진시로 등록돼 있던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매립지 분쟁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과 김홍장 시장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경기도 정치권 개입 차단 우선시”

>> 이번 중분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중분위의 결정은 학문적으로는 역사성 및 현실적 파급효과를 균형있게 고려하지 않고 토지연접성이라는 선입견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성만을 고려한 균형감을 잃은 결정이다.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당진평택항의 서부두를 당진시와 평택시로 분할함으로써 부두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그리고 앞으로 매립지가 생길 때 마다 관할권 조정신청을 하게 돼 분쟁을 유발하는 선례를 남겼다. 중분위는 신평내항 간 연육교가 완성되면 토지의 연접성 문제와 관리의 효율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혜안을 갖지 못했다. 특히 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을 의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 그동안 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해왔나?

행정자치부를 설득하고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과 반박논리를 개발했으며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그 심각성을 알렸다. 아울러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평택시 유의동 국회의원을 만나 당진평택항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쟁으로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는 자제하자고 설득했다.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분위에서 왜 당진 땅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 등을 설명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 중분위 결정시 검토요소인 연접성, 편의성 등을 평택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당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평내항 간 연육교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

>> 지난 4월 7일 세종시 집회 출정식에서 김 의원은 시민들에게 “경기도지사나 평택시 국회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 크게 관심 두지 않는 것 같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가?

아니다. 경기도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을 하지 않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성공했다. 정치권이 나서서 지역 간 갈등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이다. 문제는 당진항 서부두를 당진시와 평택시로 관할권을 분할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를 바로잡는 일은 이제 시작이다.

>> 그동안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대책위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경기와 충남지역 간 세력 대결로 갈 경우 항만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기도나 평택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 돼야할 정도로 중요했고, 나 역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했기에 대책위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두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상황을 틈타 아산만 조력발전소 추진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아산만 조력발전소 추진은 일장일단이 있지만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 조력발전소가 들어올 경우 당진의 마지막 갯벌이 검게 죽어가고 그 위에 모래가 쌓이게 될 것이다. 우리 세대가 편하자고 아름다운 서해안의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둘째 서부두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조력발전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칫 연육교 건설 사업을 무산시킬 수 있다.

셋째, 삽교호 상류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그동안 삽교호 상류 농경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정부에 요구한 결과 1600억 원 규모의 삽교호 배수갑문 확장공사가 준비 중이다. 이 하류에 조력 발전소를 건설 할 경우 삽교호 상류 농경지 침수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

>> 신평-내항 간 연육교 건설 타당성 조사는 언제쯤 발표되나? 이번 중분위의 결정이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인지 우려되고 있다.

6월초에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번 결정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예산당국은 평택 관할을 명분으로 연육교가 불필요하다며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당진시와 평택시는 지방항만공사를 공동으로 설립해 항만발전에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중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당진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당진시민들과 함께 빼앗긴 당진 땅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김홍장 당진시장>

“승패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매우 비상식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계획돼 있고 현재 추진 중임에도, 당진에서 연결될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와 만나는 부분이 될 내항의 도로와 제방을 평택시 관할로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 당진시가 이번 결정에서 패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진단하나?

승패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과거부터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위치, 주민편의성, 행정능률성 등을 중점으로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왔다. 처음부터 평택시와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평택시 및 행정자치부와의 싸움이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관련 판결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번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 그동안 당진시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T/F팀을 구성하고, 법률전문가, 학계가 함께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서부두 매립지 입주기업체와 정기적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수렴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중이었다.

>> 분쟁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현재 세수는 매년 3억 원 정도의 규모이지만 향후 300만 평에 이르는 매립지의 잠재적 개발이익과 고용창출 등 경제유발 효과를 고려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 평택시의 조직적 준비와 대응에 비해 당진시는 이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결정을 꼭 바로잡겠다.

>> 당진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충남도와 어떤 일을 했는가?

충남도는 당진시·아산시와 함께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회의도 개최했고, 충남발전연구원과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시행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대응해 왔다. 이제 중분위에서 결정이 났고, 도계 문제인 만큼 충남도에서도 전담팀을 꾸리고 아산시와 당진시의 직원을 파견해 함께 주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이를 추진 중이다.

>> 두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상황을 틈타 아산만 조력발전소 추진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조력발전을 건설할 경우 부곡공단과 당진항 서부두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왕복 2차로) 개통으로 당진항 접근성이 향상, 물류비용 절감으로 물동량 증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평-내항 간 연육교 사업 대체 효과와 서해대교-서평택IC 구간의 교통량 분산으로 주변지역 교통개선이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한진포구 인근 갯벌 등 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고 환경단체와 인근자치단체 반대로 인한 갈등도 예상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들의 의사를 모아 신중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미 도계가 지켜지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중분위에서 당진 관할이라고 결정한 서해대교 북쪽 제방과 매립지까지 평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당진시에서 이곳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제소 시 어떤 전략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가?

북쪽제방과 매립지는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관할권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 소송에서 당진시의 대응은 결국 법리 싸움이다. 최고 수준의 로펌을 선임해, 전담팀이 함께 치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당진시의 계획?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다. 민·관·정이 하나돼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