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 큰 변화가 있게 된다. 이는 2012년 1월 26일 전부 개정돼 2013년 1월 27일자로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 사회서비스 등의 범위를 확대 규정한 것에서 기인한다.
즉, 개정된「사회보장기본법」은 출산 및 양육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해 이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로 포괄해 확대했다. 또한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해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사회복지사업법」만으로는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정보의 제공·관련 시설의 이용·역량 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회서비스를 포괄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35호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2015년 7월 1일 ‘당진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읍·면·동의 경우 복지위원,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희망의 징검다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 각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또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이·통장 등은 여러 곳에 중복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 위원의 구성에 관한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구성 및 선출과 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소관 부처와 실과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은 실과장 회의 또는 실과별 업무협의와 국장 및 부시장의 업무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 공공 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민간부문과 협력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우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읍·면·동 단위의 각종 위원에 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당진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복지위원 등과의 역할과 기능 구분 및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집권하게 되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개선되고 발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어떠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달체계를 뒤엉키게 해 혼란만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되기 쉽다. 당진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현행의 운영실태 분석을 토대로 진일보한 전달체계를 마련할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