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농지세 면제 등

한전 충남지사, 수재민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충남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농지세 면제 등 각종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가 1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농경지 유실 등에 대해 앞으로 5년간 농지세를 면제해주고 피해 농작물에 대한 농지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파손되거나 소실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이로 인해 자동차, 농기계를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침수, 붕괴된 집을 복구하기 위해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면허세 등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한편 한국전력 충남지사도 이번 호우로 수해를 당한 충남지역 주민들이 임시로 사용하는 천막, 교회, 학교 등의 전기료를 면제해주고 수재민들의 요금납부기한도 1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