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달 15일 0시를 기해 한미 FTA가 발효됐다. 정부는 54조원에 이르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대 피해자로 예상되는 대다수 농민들은 어떤 정책이 마련됐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에 정부에 내어 놓은 한미 FTA 보완대책을 분석해 본다.

정부는 총 54조원에 달하는 한미 FTA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29조8000억원이 세제 지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적 피해 보전은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22조5000억원은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사용된다.

한미 FTA 보완대책은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제도개선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재정지원에는 피해보전직불제 기준 완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시설 투자, 직불제 도입 등이 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이 늘어난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의 90% 이하일 때 차액의 90%를 보전해 준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융자 및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축산과 감귤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에는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감귤지원 예산도 265억원에서 384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축사, 과수, 원예, 양식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등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한다. 19개 품목에 ha당 40만원의 밭농업 직불제를 새로 도입하고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가구당 49만원의 수산 직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세제지원은 축산소득 비과세를 확대해 가축 공제 두수를 소 30마리에서 50마리로 확대하고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늘린다. 수입사료 무관세 품목도 11개에서 22개로 확대한다. 또한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10년 연장하고 농업용 1톤 트럭과 4톤 미만 스키드로더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시작한다.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도 10년간 유지한다.

제도개선에는 임차농 권익 보호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 3년간 보장받게 됐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읍면동사무소에 확인 받으면 등기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을 지정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 내용은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지자체 조례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