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저가 또는 무료 상술에 너무나도 쉽게 현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제세공과금 약 200만 원만 납부하면 콘도를 10~20년간 사용을 하고 납부한 제세공과금 명목의 200만 원은 1년 후 페이백 서비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방식)를 해준다고 하며 소비자에게 접근해 계약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저가 콘도업체들은 계약 후 1년이 경과하면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폐업함으로써 “페이백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말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업사원이 아닌 변경된 사업체의 영업사원이 접근해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에 빠뜨리고 제2·3의 피해를 양산한다.

사람들은 ‘에이, 어떤 멍청이가 그런 허술한 상술에 넘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진지역만 해도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

얼마 전 신평면에 거주하는 김아무개 씨가 우리 상담실을 방문했다. 그는 무료통화권을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사원의 전화를 받고 멤버십에 가입해 약 7년간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기는 것도 모자라 회원탈퇴 조차 해주지 않아 고초를 겪다 뒤늦게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알게 되어 상담실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와 중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 사회에서 많은 업체들은 갖가지 방법을 통해 소비를 부추긴다. 업체에서 정직하게 소비자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에게도 보다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업체의 상술에 빠지지 않고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 사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소비자 스스로 ‘나만 이익을 보면 된다’는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된다.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찾는 것은 소비자들의 당연한 본능이다. 하지만 지나친 과욕은 화를 부른다.

제세공과금만 납부를 하고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콘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업체는 결코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꼼꼼히 따져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야 말로 현명한 소비의 지름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착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만 손해를 보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소비’를 지향한다면 공짜 상술에 넘어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