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15년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당진 지역 내 주요 항·포구 연안과 삽교호·대호호·석문호 등 내수면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당진시는 어업지도선인 충남 210호를 투입해 내수면과 해수면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도 경계 및 시 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집행한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단속활동에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 참여와 어선안전조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어업지도활동에는 당진수협과 7개 어촌계, 6개 내수면어업계를 비롯해 8개 선주협회 등 지역 내 어업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